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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필독! 2025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세모정알 2025. 6. 12. 21:40

2025년에도 신청 가능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최대 96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대상, 지원금 계산법,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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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썸네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2025년에도 시행 중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연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와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사업주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민간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5인 이상 50인 미만
  •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제외
  • 장애인을 2022년~2024년 사이에 신규 고용한 사업장

지원 대상 장애인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 신규 채용자
  • 재고용자는 제외 (12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 재고용은 비대상)
  •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유지해야 신청 가능

 

지원금액 및 계산 방식

지원 금액은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 성별,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 상한선은 실제 임금의 60%입니다. 아래 표는 12개월 기준 최대 지원금액을 나타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장애 정도 성별 6개월 합계 12개월 합계 월 최대 지급액
경증 남성 180만 원 360만 원 30만 원
경증 여성 270만 원 540만 원 45만 원
중증 남성 360만 원 720만 원 60만 원
중증 여성 480만 원 960만 원 80만 원

 

신청 시기와 절차

신청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시기별로 나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신청 : 6개월 고용 유지 후 익월부터
  • 추가 신청 : 12개월 고용 유지 후 익월부터
  • 최종 시한 : 고용일로부터 3년 이내 (권리소멸시효)

신청은 선착순으로 처리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목록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 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타 요청 서류

전자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홈페이지인 www.esingo.or.kr에서 가능합니다. 스캔 후 업로드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인을 최근에 채용했는데, 고용장려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 시작일로부터 최소 6개월을 유지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고용한 장애인이 중도 퇴사하면 지금까지의 고용기간도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중간에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시 6개월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Q3. 두 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각각 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Q4. 임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고용 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무 시간이 너무 짧거나 고용 유지가 불안정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5. 기존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채용한 경우는 인정되나요?

→ 동일한 근로자를 12개월 이내 재고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이어야 하고,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정수급 주의사항

정부 보조금은 철저한 검토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주의사항
항목 내용
부정이익 환수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 포함 반환
제재 부가금 부정 수급액의 최대 500% 부과 가능
명단 공개 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명 공개

예 : 장애인 사칭, 허위 계약서 제출, 임금 미지급 등은 모두 부정청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전략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통해 재정적인 혜택을 받는 것 외에도,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근속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업무환경 개선

출퇴근 편의성 제공, 이동 통로 정비, 보조기기 도입 등은 장애인의 직무 적응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2. 맞춤형 직무 배치

장애 유형과 개인 역량에 맞는 직무를 배정하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이 모두 증가합니다.

3. 직무 교육 및 역량 개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훈련은 장기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면 협업 분위기 조성과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합니다.

 

 

마무리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며, 장애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사회 참여 기회가 됩니다. 특히 중증 여성 장애인을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요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선착순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금 바로 서류를 준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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